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6건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발동된 행정명령은 2008년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동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미 국정부는 이에 의거해 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두 번째 행정명령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발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는 북한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재산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발동된 행정명령에 나열됐던 '국가 긴급상황'의 범주에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,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, 마약 거래, 화폐위조 등의 행위도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듬해 4월 발표된 13570호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, 기술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얻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후속 조치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재의 대상을 특정 개인과 단체로 지정한 것에서 나아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, 그 산하단체와 기관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게 특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016년, 다섯 번째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북한 김정은 집단과 노동당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고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에 서명된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, 은행 등이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첫 행정명령이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, 미국 대통령들은 연례적으로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한 것도 연례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마침 북한이 강경 도발을 해온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6181409062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